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진실한망둥어215
진실한망둥어215

해고수당 수령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이번은 아니고 4월쯤에 제가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고 이전에 협력체였던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여 해당 회사가 새로 법인을 낸 회사에 입사(근무지 동일, 근로계약 재작성)로 4개월가량 다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금도 못 받은 현 상황인데 기다리다 이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자는 그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 시점과 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당일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