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소청순한옻나무
다소청순한옻나무

일하던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고 이직했는데 바로 퇴사 했어요, 이직 전 회사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년 반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였는데,

갑자기 이직 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했더니 상사 텃세에 너무 힘들어서 2주 일하고 퇴사했는데,

  • 2년 반 일했던 회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실업급여는 혹시 해고통보와 동시에 며칠까지 신청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은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직 사유는 마지막 이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