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고 이직했는데 바로 퇴사 했어요, 이직 전 회사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년 반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이였는데,
갑자기 이직 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했더니 상사 텃세에 너무 힘들어서 2주 일하고 퇴사했는데,
2년 반 일했던 회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실업급여는 혹시 해고통보와 동시에 며칠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은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직 사유는 마지막 이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