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한달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년 반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2년 정도 다니다가(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최근 몇 개월사이 회사가 이전을 하는바람에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어 퇴사 후 이직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이직한 회사는 다닌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뭔가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 하는데(업무가 과도하고 면접 시와 다른 업무를 요구함[잡무, 전공과 다른 업무 조사 및 업무 요청, 해당 업무로 인해 본 업무에 지장이 감] ) 이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는 수령 불가능 한가요? 4대보험은 7월 1일부터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거나 해당 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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