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2024년에 3개월 회사를 다녔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이라서 70%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 계약서에 70%라 써져있었고, 월급을 161만원씩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년 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사한지 1년이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0,74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수습기간 중 10%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 1,854,666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161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 감액은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 계약서에 70%라 써져있었고, 월급을 161만원씩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최저임금에서 10%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