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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잠이없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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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2024년에 3개월 회사를 다녔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이라서 70%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 계약서에 70%라 써져있었고, 월급을 161만원씩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년 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7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퇴사한지 1년이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0,74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수습기간 중 10%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월 1,854,666원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것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161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중 감액은 1년 이상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 계약서에 70%라 써져있었고, 월급을 161만원씩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최저임금에서 10%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