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3: 사대보험 가입기간이나 3.3% 공제기간과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4,5,6 : 오히려 부당한 임금공제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호간 계약 내용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별도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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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하던거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거는 마무리 짓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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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1540,2001.05.12.)<직원마다 주휴일 날짜가 다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시 모든 직원의 주휴일을 다르게 운영하여왔음에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 직원들의 주휴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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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 근로수당 청구 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기 기록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앱 기록의 경우는 증거력에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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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민사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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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의 기준에 근로계약이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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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1.28.선고 99도317판결)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적법한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를 그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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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없이 계산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5일~18일 사이의 주휴수당은 하루치는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첫주 주휴수당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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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제55조(주휴일,관공서공휴일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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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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