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도급 무기계약으로 근무 3년차 입니다
입사 할 때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ㅠㅠ
얼마전에 알았는데 작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게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교대근무라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했는데 한번도 공휴일 수당을 못받았어요
회사측에 공휴일 수당 지급 받는게 작년부터 의무로 바뀌었는데 왜 저희는 지급받지 못했는지 문의하니까
'그런건 회사에서 챙겨주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합의 한 급여대로 지급하는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라가 지정한 의무랑 상관없이 계약서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법이 바뀌면 계약서도 바뀌어야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공휴일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 계속 안주겠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시 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2022년도부터(30인 이상은 2021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산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일과 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과,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고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근로계약이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