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도급 무기계약으로 근무 3년차 입니다
입사 할 때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이후로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ㅠㅠ
얼마전에 알았는데 작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는게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교대근무라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했는데 한번도 공휴일 수당을 못받았어요
회사측에 공휴일 수당 지급 받는게 작년부터 의무로 바뀌었는데 왜 저희는 지급받지 못했는지 문의하니까
'그런건 회사에서 챙겨주는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합의 한 급여대로 지급하는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라가 지정한 의무랑 상관없이 계약서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법이 바뀌면 계약서도 바뀌어야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공휴일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 계속 안주겠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