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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퓨마228
되알진퓨마22823.04.27

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 처음 일사작할때 한번 작성하였고

기한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주5일 일8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줬었는데 무급휴무였습니다

1)일용직은 공휴일 수당이 없는건가요?

2)받을수 있다면 1월16일 부터 근무하였는데

설연휴와 삼일절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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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모두 납부하고 계시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근로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소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순수한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근로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일절, 설연휴 모두 가능합니다.

    3. 공휴일 대체가 적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는 바,

    사후적으로 대체할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 연휴와 삼일절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이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만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과 3.1절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출근하지 않고 원래 휴무하기로 예정된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설휴와 삼일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6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설연휴나 삼일절 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