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터프한도마뱀8
터프한도마뱀8

공휴일 근무하면 대체휴일 주는거 맞나요?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공휴일도 평일처럼 근무하는걸 알게됐는데 이런경우 대체휴일 주는걸로아는데

그런얘기는 없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5인이상 30인 미만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회사에서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24시간 전에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 휴일로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