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1.5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든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월 5일(어린이날)과 5월 25일(부처님 오신 날) 모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날짜는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 시급 100% + 휴일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하신 평소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