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출근 시급 더 주나요? 알려주세어ㅜ

처음에 계약서같은건 안쓴거같구요 일단 중요한것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 제 출근은 주말및공휴일 출근으로 얘기를하고 들어왔습니다 뭐 주휴수당은없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5월5일,5월25일 이 두 공휴일에 출근하게되었는데 계약을 저렇게 한거면 시급을 조금 더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계약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1.5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든 법정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월 5일(어린이날)과 5월 25일(부처님 오신 날) 모두 해당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처음부터 공휴일에 나오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날짜는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 시급 100% + 휴일 가산 수당 50%]를 더해 총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하신 평소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