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2. 10. 19:23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2.02.28일 퇴사입니다

퇴사통보일 22.01.03

사직서제출일 22.01.10 입니다

저에게 잔여연차 11개가있어서

내일 (2.11일) 까지 근무 후 2.28퇴사하는거로 결제를 올렸는데요

잔여연차소진한다고 결제올린날짜는 21.01.17인데

아직도 사장이 결제를 안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 위법이라고 아하에서 다른노무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확인했고 회사 연차제도는 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노무사님이랑 알아본다고한 후 답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시기변경권이라고 행사할수있다는데 그런것도 없이 아무말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인데 답답합니다 ㅠ

1. 저는 내일까지 근무후 안나가도 문제없는건가요?

2. 만약에 내일 사장이 연차를 못쓰게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내일 당일되서 사용시기를 조정해도 시기변경권이 유효한걸까요?

3.만약 그냥 무단결근처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닌 급여의 10프로정도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들어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1.28.선고 99도317판결)

  •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적법한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를 그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2022. 02.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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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는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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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3.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2.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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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여유를 주지 않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

        3.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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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내일까지 근무후 안나가도 문제없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내일 사장이 연차를 못쓰게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내일 당일되서 사용시기를 조정해도 시기변경권이 유효한걸까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만약 그냥 무단결근처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닌 급여의 10프로정도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들어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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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2. 02.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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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다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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