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22.02.28일 퇴사입니다
퇴사통보일 22.01.03
사직서제출일 22.01.10 입니다
저에게 잔여연차 11개가있어서
내일 (2.11일) 까지 근무 후 2.28퇴사하는거로 결제를 올렸는데요
잔여연차소진한다고 결제올린날짜는 21.01.17인데
아직도 사장이 결제를 안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 위법이라고 아하에서 다른노무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확인했고 회사 연차제도는 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가 노무사님이랑 알아본다고한 후 답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시기변경권이라고 행사할수있다는데 그런것도 없이 아무말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인데 답답합니다 ㅠ
1. 저는 내일까지 근무후 안나가도 문제없는건가요?
2. 만약에 내일 사장이 연차를 못쓰게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내일 당일되서 사용시기를 조정해도 시기변경권이 유효한걸까요?
3.만약 그냥 무단결근처리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퇴직금은 직전3개월치로 계산해서 주는게 아닌 급여의 10프로정도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매월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