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2020,1.1 입사 후 2023.2.28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8개사용
21년도 15개 다사용
22년도 15개 다사용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2020,1.1 입사 후 2023.2.28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8개사용
21년도 15개 다사용
22년도 15개 다사용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3.2.28.자로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