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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다음의 (서면)명시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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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재 수행 중인 업무는 공무팀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인사이트 내용과는 다릅니다.구인사이트 내용상으론 유틸리티 점검 및 트러블 유팅하는 업무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도 인사이동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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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고, 2021년 12월 25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연차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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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이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2.네, 10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0일 일한 회사의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3.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이중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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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9,735,347원으로 계산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확인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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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390,1993.03.15]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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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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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686, 2014.12.28.]부서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서를 달리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회시1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부서가 다르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전후 기간을 통산합니다.다만,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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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회사 규정 상 경조사휴가가 없고, 사용자가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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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었어도 목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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