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2022. 01. 15. 15:58

안녕하세요 1월 초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공무팀으로 재직중입니다. 구인사이트 내용상으론 유틸리티 점검 및 트러블 유팅하는 업무로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동료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공무팀이며, 높은 곳을 올라간다고 했으며, 그 높이 또한 상당하며, 안전장구는 있지만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사진을 보시면 사다리같은 경우 A형 사다리를 2개 놓고 아래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이 일을 하였으며, 저는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냥 아래에서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으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시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으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시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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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상관없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맞지 않으면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반드시 인사이동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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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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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애초에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니만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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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채용공고와 다른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이동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가 해당 요구에 대해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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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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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이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직접 면담요청을 통해 상호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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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명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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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업무는 공무팀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인사이트 내용과는 다릅니다.

                구인사이트 내용상으론 유틸리티 점검 및 트러블 유팅하는 업무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도 인사이동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01.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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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인사인동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2022. 01.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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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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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사이트 내용과 실제 배정된 업무 내용이 다르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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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으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시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무팀이더라도 근무내용에 해당내용을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인사명령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소공포증등이 존재하여 근로자체가 어려운경우라면 인사이동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1. 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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