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지원 직무와 실제 직무가 다를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용접과 특수용접 기능사를 가지고있는 청년입니다 3월 용접사,용접 가능자로 써놓은 회사에 지원을해 4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날에 조립팀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원만 하는것인줄 알았는데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더군요 주말에 연락드려 계속 여기에 있는건지 여쭤봤는데 조정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아예 신뢰가 깨져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알고있던 직무가 아니기도 하고 잘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은데 한 달 후에 할 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어도 언제든 바로 할 수 있고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고있던 직무가 아니기도 하고 잘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은데 한 달 후에 할 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습니다
→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달이 지나야 퇴직효과 발생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 중 퇴직하려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수습 직원이 그만두었다고해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굳이 민사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고 상 직무와 실제 배치 직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