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입사 후 업무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별정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에도 행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듣던 차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뜬금 없었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해보려했으나
제가 가진 경력과도 정반대이고 사실 지금 제자리에 행정별정직으로 공고를 내어 인원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기술별정직으로 공고를 내고 해당 업무를 시키니 당황스럽습니다.
애초에 행정별정이였으면 지원도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미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제 인사카드나 근로계약서 당시채용공고
행정업무지시 문자등은 이미 다 자료로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자발적퇴사이지만 회사측의 근로상의 속임으로 발생한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