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지원직무와 다른 업무배치,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존회사 품질시험연구원에서 9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타 회사에서 경력직원에 대한 채용공고가 있어서 지원 했습니다.
지원 직무는 품질시험 포지션 이였습니다.
면접때 그냥 영업업무도 병행했었다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영업업무를 지시하더군요.
그래서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퇴사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존 회사에서 10년 장기근속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액이 계산해 보면 2천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걸 포기 하고 이직한건데..
그냥 저의 선택에 따른 저의 잘못일까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 나온 직무와 다른 직무에 배치했다면 허위 구인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배치해야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배치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구두로라도 영업업무를 한다는 고지를 받은 상황이라 거짓채요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기존직장 장기근속 사여는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직 회사에서 그것을 알고있고 스카웃을 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의 타 업무지시에 대해 별도 거부없이 퇴사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타 업무를 지시한 내용만으로 이전 직장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