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가.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연차 사용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나.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주휴수당 미발생토요일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부여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2월15일까지 근무한 후 연차 9일 사용하여 3월2일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가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받게 되나요?다음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제10조 제5항은 올해부터 적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그럼에도 사안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50% 가산임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다음 계산 내역 중 퇴사일부터 3년 범위 내의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유급휴가]2016082220170822 1520180822 1520190822 1620200822 1620210822 17[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유급휴가]2016082220170101 : 5.520180101 :1520190101 : 1520200101 : 1620210101 : 1620220101 : 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의 다음주에 근로제공 예정이 없더라도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인력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2.애초부터 휴무일일인 날에는 관공서공휴일 등이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일중에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그 외에 근무요일에 따라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현행 대체 공휴일이 대체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부여토록 되어 있어 휴무일이 월,화요일인 경우 어느 정도 불리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다만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근기 01254-13555, 1990.9.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 산정 시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0
0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민법 규정을 초월하여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규정->민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