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2. 01. 13. 12:11

저희 회사는 21년도 까지는 고정급 이어서

예를 들면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이렇게 계약서를 썻고

22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꾸어 기본급200 연장근로수당40 식대 10 차량유지20 =총급여 270

대충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사후 1년은 고정급 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뀌었다고하면

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

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통상임금"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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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1년도 까지는 고정급 이어서

    예를 들면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이렇게 계약서를 썻고

    22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꾸어 기본급200 연장근로수당40 식대 10 차량유지20 =총급여 270

    대충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사후 1년은 고정급 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뀌었다고하면

    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

    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의 임금체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중 마지막달(12개월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2. 01.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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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다만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근기 01254-13555, 1990.9.26)

      2022. 01.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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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2년에 변동된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로 계산하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 가정).

        2022. 01.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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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 만료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1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2022. 01.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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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2. 01.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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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X 잔여 연차 개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해당 연차가 사용가능했던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은

              2021.12.31.까지 연차 11개 사용이 가능하니 2021.12.31.기준 통상시급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로 임금이 지급되었고,

              식대 30만원이 실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만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2. 01.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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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인 2022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을 보고 산정한 통상시급은 "(200만원+10만원+20만원)/209시간= 11,005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1,005원*8시간*1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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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만으로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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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

                    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계약서대로 라면 입사일 으로부터 1년 된 시점에 사용기간이 소멸하므로,

                    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240만원기준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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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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