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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고 2022년2월12일을 퇴사일로 기간계산을하면 1645일입니다.따라서 1일평균임금×30일×(1,645/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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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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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근로한 만큼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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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9개월에 대해서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영업양도나 특약 규정을 확인하여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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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왜 2개월 1일로 정하지 않았냐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분도 이미 동의를 한 것이구요. 근로계약기간을 월단위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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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이 지나서 연차가 소멸하게 되면 그 이후 바로 또는 도래하는 첫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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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1일~22년 2월 28일 근로 시 딱 1년을 채우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날짜를 앞당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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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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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 1) 네 가능합니다.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질문 2)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퇴직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얼마를 사용하든지 퇴직금 액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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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005,741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9,596.9원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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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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