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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갈매기31
흰갈매기3122.01.13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

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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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

    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

    ----------------------------

    네. 발생합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임)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할 수 있음)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른 기간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22년 2월 28일 근로 시 딱 1년을 채우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날짜를 앞당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ㅇ 근로계약이 2월 28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의 재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1 입사라면 22.2.28까지 재직하여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3.1.~'22.2.28. 근무하고 '22.3.1.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을 지정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종료가 되어 해고가 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3.1. ~22.28. 근무 시 1년을 근무한 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2월초 중순까지만 나오라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바, 마음대로 나오지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귀하께서 사직서에 결국 사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사인하시지 말기바랍니다. 단,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희망했는데,

    2월 초나, 중순까지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권고사직으로 되는걸까요?

    1년이상 근무이므로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그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사직일이 3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하였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직일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한달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에 따라 사직일을 상호간에 정하게 됩니다. 위에 따라 사직일을 정하여 전달했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헤 해당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