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18일 입사하였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유급휴가 중 대부분의 휴가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12월 급여명세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1월 18일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1개(1월 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1년 총 11개)와 80%이상 근무자에게 15개의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15개의 휴가는 22년 1월18일이후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되는건가요?
20년하반기 입사자는 21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이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옆자리 직원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의 휴가는 22년 1월18일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5개의 연차는 22년 1월 18일에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1. 1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 18.까지 총 26개(2022. 1. 18. 15개 + 매월 개근 시1개씩 총 11개)
11개는 2022. 1. 18.이 되는 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5개는 2022. 1. 18. 발생하여 2023. 1. 18.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18일 입사하였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유급휴가 중 대부분의 휴가가 미사용 상태입니다.
12월 급여명세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1월 18일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1개(1월 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1년 총 11개)와 80%이상 근무자에게 15개의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15개의 휴가는 22년 1월18일이후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되는건가요?
20년하반기 입사자는 21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이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옆자리 직원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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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2.18에, 3.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3.18에 이런식으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한달씩 발생함)
22.1.1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때는 한꺼번에 발생함)는 그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니,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23.1.18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2022년 1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총 11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1.18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1.18에 발생하며, 이는 2023.1.17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1.18 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2022년 1월 18일 이후 첫 번째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18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21년 12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가능하며,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