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2022. 01. 21. 12:25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15개) 2년 차에 26개의 월차를

사용 가능한건가요?

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의 연차휴가는 80%가 아닌 그 달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의미합니다. 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2. 01. 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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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80퍼센트 만근이 아니라, 한달 개근입니다.

    한달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15개) 2년 차에 26개의 월차를

    사용 가능한건가요?

    13개월 근무자는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15개는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1년이 지난날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그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함.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위 답변과 같습니다.

    2022. 01. 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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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유효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2.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2. 01. 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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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26일). 다만,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이월되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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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후 소멸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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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그 이후부터는 발생후 1년의 유효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1.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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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 +15개) 2년 차에 26개의 월차를

              사용 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연차도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2022. 01.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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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80%만근이 아니라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개월 근무자의 경우 11일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월할 수 없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그 사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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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연차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2022. 01.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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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13개월 근무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개, 1년이 지나 366일이 된 시험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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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2. 01.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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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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