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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7개가 발생하는데 19개를 이미 사용하셨으니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는 18개인것으로 보입니다.비례휴가 : 11개1년미만 : 11개1년 80%이상출근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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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아예 받지 않으신 경우는 차액청구가 아니라 각 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진정서 넣기 전 사업주에 먼저 지급의사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3.근무일지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다른 자료도 있다면 준비하세요.4.세금은 근로자부담분이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것으로 보입니다.5.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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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계약서에 연차 26개중 11개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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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업습니다.다만,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면 해당 월일수로 월급을 나눠 재직일수를 곱합니다.따라서 22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26일을 곱하면 약185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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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음달에 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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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각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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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31일에 퇴직하면 미시용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월달로 퇴직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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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와 여름휴가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름휴가를 폐지하기 위해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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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 잔업수당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잔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잔업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해당 잔업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 연차유급휴가에서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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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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