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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닭148
듬직한닭148

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스포츠센터 주말알바를 이제 4번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전화와서 민원이들어왔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민원이냐물어도 대답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입니다 분명 1년이상할사람구한다해서 들어갔는데ㅠ

그리고 4일일한 알바비를 다음달에준다네요 바로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냥 억울하고 황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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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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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음달에 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금품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을 넘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별도 근로계약서 명시나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실효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4일일한 알바비를 다음달에준다네요 바로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미작성신고대상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