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 형태 : 시급제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 (토일 근무 일절 없음)
실제 근무표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산정하여 지급.
기업 규모 : 300인 이상 (변경된 공휴일 정책에 적용 받음)
실제 근무 발생하지 않음
21년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급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함)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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