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4년 12월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이라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 209시간을 채우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무급이고 그로인해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크리스마스가 무급휴일이 될 수 있나요?
기준법상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도 같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