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4년 12월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공휴일이라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 209시간을 채우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무급이고 그로인해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크리스마스가 무급휴일이 될 수 있나요?
기준법상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도 같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쉰 경우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이면서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고 크리스마스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