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일 : 격주 6일제 스케줄 근무
연장수당 : 20시간
휴일수당 : 8시간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 근로자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맞춰서 크리스마스(25일)에 근무시 추가수당 더 못받는게 맞을까요?
2. 크리스마스에 쉬게 되면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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