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크리스마스(휴무) 에 근무할 경우에?
월급 개념의 직장인이나, 크리스마스는 본해 휴무인데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50%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 (환산)이면 5만원 추가인건가요? 월급에 15만원이 추가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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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더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당이 10만원이라면 근무할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이면 15만원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