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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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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휴무) 에 근무할 경우에?

월급 개념의 직장인이나, 크리스마스는 본해 휴무인데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일 급여로 환산한 금액에 50%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 (환산)이면 5만원 추가인건가요? 월급에 15만원이 추가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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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더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당이 10만원이라면 근무할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이면 15만원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