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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황새152
목마른황새152

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크리스마스에 근무하신 분이계십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0.5배를 더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수당도 더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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