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근무하신 분이계십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0.5배를 더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수당도 더 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