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월급 개념의 직장인인데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유에는 휴일이긴 하더라도, 1개월치 급여에 포함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주말과 같은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1.5배 적용을 한다는 내규가 있다고 치면, 근무를 안해도 급여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데,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0.5배를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
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
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
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발생을 하며,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