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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월급 개념의 직장인인데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유에는 휴일이긴 하더라도, 1개월치 급여에 포함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주말과 같은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1.5배 적용을 한다는 내규가 있다고 치면, 근무를 안해도 급여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데,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0.5배를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같은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일분에 대해 10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상황에서 휴일에 일을 했다고 치면

    일한거 자체에 대한 보상 100%가 나가고

    휴일 할증에 대한 보상 50%가 추가로 나갑니다.

    만일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나갑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발생을 하며,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