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
매장스케쥴근무로
- 주3일/일8시간/휴일은 주1일입니다.
질문1)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원래 근무일이라면 수당이 없나요?질문2)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였다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내용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스케쥴상 공휴일과 비번일(또는 휴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겹친 비번일(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유급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1과 같이, 스케쥴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2와 같이, 스케쥴상 근무일이 아닌 날이었으나,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므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