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공부하는목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관련된 사항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주3일/일8시간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주3~4일, 일8시간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수당을 주지않기 위한 편법같은 느낌인데 딥변부탁두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은?매장스케쥴근무로 - 주3일/일8시간/휴일은 주1일입니다.질문1)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원래 근무일이라면 수당이 없나요?질문2)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였다면 수당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3일 일 8시간일때 수당문의드립니다.5인이상, 매장스케줄근무계약으로 평일주말구분없이 시급13,000원, 주3일, 일8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일 / 1) 첫째주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근로, 2) 둘째주는 월,화,수 근로라면 문의1) 일요일이 휴무가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요? 문의2) 둘째주에 월화수를 근로했는데 목요일 하루를 더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주5일 / 일 8시간 / 주40시간으로 진행 중인 사업체입니다.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이 형태로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다만 매일 1시간의 단축근로를 진행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변경하지 않고 단축근로을 계속할때 비용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일요일이 근무날이 아닌데 일하게되는 경우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추석이나 개천절 등 빨간날에 업무스케쥴이 잡히면 휴일수당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