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관련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주3일/일8시간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주3~4일, 일8시간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수당을 주지않기 위한 편법같은 느낌인데 딥변부탁두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소정 근로일(요일)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3~4일로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