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중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을 여쭤보려 질문 남깁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
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
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도 근로기준법상
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