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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존감높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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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파견업체 관리자, 파견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파견 된 근로자들 등을 합하면 최소 10명은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라 쉬었는데 무급처리가 됐습니다.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 되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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