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파견업체 관리자, 파견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파견 된 근로자들 등을 합하면 최소 10명은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라 쉬었는데 무급처리가 됐습니다. 해당하는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 되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이 맞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소속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함에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성탄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5인이상 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