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에 공휴일, 예비군으로 빠진 급여가 미지급됐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고용청에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기로, 시급 2만원(기본급11000+주휴수당 9000원)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월에 국가공휴일이 많아서 몇번 휴무일이 발생했는데, 공휴일 급여는 빠져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비군으로 빠진날에 대한 급여도 빠져있습니다.
단순히 5월 근무기간을 17일로 잡으면 170만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공휴일2번+예비군1번 해서 30만원을 차감 했더라고요. 이게 맞게 지급된건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참여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예비군훈련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