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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3.05.23

유급휴일 근무 혹은 미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근로하고있습니다.

일 근로시간 4시간씩 주 5일(월~금)근무를 시급 1만원으로 하고있다 가정했을때

2023년 5월 첫째주 기준: 1일~4일 근무, 5일 미근무

위와같이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시 필요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1. 20시간(1일의 유급휴일분 혹은 실근무분 한가지만 적용 및 유급휴일 5일의 4시간 포함)

2. 24시간(유급휴일 1일과 5일의 각 4시간 및 1일의 실근무시간 4시간 포함)

3. 16시간(유급휴일이지만 실근무하지 않은 5일의 4시간 제외)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의 보기 1번과같은 방식이 맞다면 5월1일의 주휴수당 계산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은 유급휴일분과 실근무분 둘 중 어떤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나요?(계약서상 근무시간은 4시간 이지만 5월1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미만이거나 초과일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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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중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 5일 모두 개근한 경우 동일하게 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이 있었더라도 원래 근로시간인 20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유급휴일인 5월 5일도 포함해서 하는게 맞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원래 근로가 그냥 주 20시간이었으니 휴일 상관없이 그냥 20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및 5.5.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5×10,000원=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4시간×5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