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에 공휴일, 예비군으로 빠진 급여가 미지급됐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고용청에 진정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기로, 시급 2만원(기본급11000+주휴수당 9000원)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5월에 국가공휴일이 많아서 몇번 휴무일이 발생했는데, 공휴일 급여는 빠져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비군으로 빠진날에 대한 급여도 빠져있습니다. 단순히 5월 근무기간을 17일로 잡으면 170만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공휴일2번+예비군1번 해서 30만원을 차감 했더라고요. 이게 맞게 지급된건지요?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