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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은 주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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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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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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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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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퇴직급여보장팀-489, 2006.2.17. 행정해석 참조), 이때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671, 2015-03-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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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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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법한 이상 근로자도 준수해야 합니다.사측의 말대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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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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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개월 초과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모두 제51조의 3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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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기 전에 단절이 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재계약 시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백기가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 만료와 동시아 반복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입사절차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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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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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진정서와 별지로 이유서,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시구요.부서 옮기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서 옮기는 것에 반발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부서 이동에 대해 거절했다고 근로자인 엄마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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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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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4월 이후의 근로는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하여는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끝마쳐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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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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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위 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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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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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각 3번의 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번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근로자로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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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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