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5인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3개월 인턴(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
스타트업 특성이긴 하지만 직무가 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에게 툭 던지고 해보라는 사장님의 운영방식도 맞지않아 얼른 발빼려고 어제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한달 더 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취업한게 회사랑 저만 관련된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진행된거라 공기관 행정 처리기간도 필요하다며 계속 한달 더 다녀야한다고 완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응이 뜬 이 곳에서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는데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웬만하면 무단퇴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다닌 수습기간 인턴인데 한달 더 다니라는게 말이 되나요.
원래 수습기간이 서로 간보는 기간 아닌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뭘 모른다고 진상부리는 사장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