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맞지 않아서 입사한지 3주만에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3일전에 제 이름으로 된 명찰 명패 명함이 다 나왔는데 당일퇴사를 해버리면 회사측에서 직접적인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인수인계는 아직 3주차라 할게 없고 저랑 같이 일하는 1년정도된 선임을 서포트하는 느낌인데 선임이 일을 잘 못하셔서 그 업무를 제가 주로하고 선임은 뒤에서 봐주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필요없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회사 급여관리시스템에 보면 제 이름이 계약직 6개월로 들어가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왜 들어가있는지 궁금하고 미작성한 경우에는 사직서도 낼 필요가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계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손해가 가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1) 권리측면에서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 약정한 계약기간 범위내에서의 고용보장(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됨)
2) 의무측면에서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 + 퇴사하는 경우 퇴사절차 준수(업무인수인계, 사전 통보 등)
따라서 근무한지 3주 만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 사규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명찰 명패 비용을 조기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회사측과 사직 문제를 협의하세요! 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직절차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인수인계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