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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살모사98
화사한살모사9821.12.08

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3개월 수습계약도 끝났고(한달이 지났습니다) 수습이 끝나면 추가로 계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도 없었구요 그러면서 다른직장 면접을 보면서 당장 다음주에 합격한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데 계속 최소 2주는 남아야 한다면서 강요하면서 절대 안된다 이런식으로 계속 강요하는데요 이럴때는 그냥 사직서을 그냥 통보하고 당장 다음주에 회사로 출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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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무단퇴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정산 및 4대보험 상실처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최소한 2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은 금지되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최소 2주는 남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날짜가 있어야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당장 다음주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시려는 것 같구요.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용자측에서 수습계약 끝났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던 점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도 가급적 사직서 내고 무단으로 나가기 보다는 사정 잘 설명드리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이 만료된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계속 연장하는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때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