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2021. 07. 08. 13:22

입사 18.4.16

퇴사 21.06.05

21년 4월에 20년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퇴사시는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노동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보니 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4. 16.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4. 16. - 2019. 4. 15., 2019. 4. 16. : 총 26개

2019. 4. 16. - 2020. 4. 15., 2020. 4. 16. : 총 15개

2020. 4. 16. - 2021. 4. 15., 2021. 4. 16. : 총 16개

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7. 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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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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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4.16~2021.4.1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4.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2021.4.16~2021.6.4(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80% 출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7. 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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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에 지급받으신 20년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16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에 이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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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께서 21년 4월에 지급받으신 연차수당은 2019.4.16.부터 2020.4.15.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2020.4.16.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2020.4.16.~2021.4.1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2021.4.16.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3년이므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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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7. 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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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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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4.16.부터 2021.4.15.일 근무로 발생한 15일(가산휴가 포함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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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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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8.4.16

                    퇴사 21.06.05

                    21년 4월에 20년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퇴사시는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노동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보니 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전체기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입사 11개월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년후)+15개(2년후)+16개(3년후)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57개입니다.

                    전체 57개에서 (그동안 사용한 것+돈으로 받은 것)의 합계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기준임.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정산함. 입사일이 유리한 케이스임)

                    2021. 07. 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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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퇴사시는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21 4월에 20년 4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21년 4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변경될것이므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7. 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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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에 2020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1년 4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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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4월 이후의 근로는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끝마쳐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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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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