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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향고래84
쾌활한향고래8423.01.23

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는 20인이상 사업장에서 4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적혀있으면 퇴사할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2. 20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고 연차가 15개가 아닌 9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저가 하는일은 아무리 봐도 생산직인데 나라에서 하는 직장인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는데 상관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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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계약부분은 무효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3. 생산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근로계약으로 미지급한다고

    명시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생산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생산직이라면 매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차수당 미사용 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4년 근무하셨다면 연차는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3년 이상부터 16개가 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3. 생산직이라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