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재직기간(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여전히 회사 소속이 됩니다.
3. 2025.9.2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9.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일 이후에 사용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6.9.4까지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5. 위 11일을 사용하여 2026.9.20일까지 재직한다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