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하는동안에는 회사 소속이 아닌가요?

작년 9/20에 입사했고 연차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근속 1년 이후에 생기는 15개를 붙여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9/4일에 실근무면은 9/20일에 연차가 안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9/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재직기간(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여전히 회사 소속이 됩니다.

    3. 2025.9.2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9.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일 이후에 사용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6.9.4까지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5. 위 11일을 사용하여 2026.9.20일까지 재직한다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당연히 재직상태이므로 9월 20일까지 재직상태라면 9월 20일에 연차 15개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20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된다면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9월 20일이고 연차유급휴가를 9월 20일까지 사용한다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사용 기간은 엄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퇴사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소속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처럼, 퇴사 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기간 종료 이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