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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박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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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퇴사 전 연차사용 불가능한가요?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고 3.21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하루 전인 3.20일에 연차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근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는 지난달 만근시 발생하는 게 아니었나 헷갈려서 여기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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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 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면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회사 소속으로 한달 만근했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한달 만근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달의 개근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3월 30일에 입사해서 이틀 근무한 사람에게

      4월 1일에 휴가 하나를 주더라도, 이는 미리 부여한 것이지

      한달 개근했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전 달에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