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연차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 20일인 경우 9월 19일까지 개근 시 9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없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5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5.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
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
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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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근처리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달+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시 퇴직할 때에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만 근무하면 연차수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20일 입사하셨다면 9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9월 20일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21일에 퇴사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20일날 입사한 후 9월 19일까지만 근무하거나 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다음에 9월 20일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