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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는 근로자분께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1시간 12분이면 1시간 12분만큼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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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장내역사본 등이 증거가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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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음주운전..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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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자체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계약했으면 근로일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평일 중 휴일로 정한 2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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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미발급, 금전적인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서면 통지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서면통지토록 부과된 의무입니다.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일 전까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특정하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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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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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 재학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연장근무 수당을 안준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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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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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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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와 합의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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