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 중 한 분이
급여를 본인 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넣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혹시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계좌 지정 신청서 등의 양식에 근로자가 해당 부분을 요청했다는 부분을 서면화하여 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직원이 아닌 타인명의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은 직접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가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근로자 명의의 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해 의해 타인 명의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 중 한 분이
급여를 본인 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넣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혹시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은 가족이 아니라,
근로하는 당사자와 회사에 적용됩니다. 임금, 퇴직금 등 정상적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친족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