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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대표자 판단기준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전산팀 과장이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다면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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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2003.8.1. 노조68107-40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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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미달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후에에 퇴사하도록 하십시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전에 퇴사시키면 근로자가 거부하십시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예정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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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적으로 3일을 쉬게하는 행정명령은 없고 단지 정부에서는 권고하는 정도입니다.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급휴가에 참여하고 있구요.백신맞은 사람을 3일 동안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행정명령은 현재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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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1~2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지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1~2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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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회시일 : 2020-03-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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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상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40시간+16시간+24시간)/4=20시간}입니다. 따라서,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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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산심위 94-284, 1995.05.09 (산재 인정례) 청구인은 1993.10.17 웅상지역 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웅상지역 제6회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에 ○○제지공업(주) 소속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다른 사업장과 축구경기중 피재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행사에 참가하게된 경위를 확인한 바, 웅상단위 노동조합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 발생 당해연도 체육행사가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는 축구경기 등 수개종목을 지역협의회 관내 사업장별 대항전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서 이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동 행사에 매년 참가하였던 바,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행사 참가에 따른 참가 종목별 일자 중 연습경기시 및 동 행사에 참가한 당일에도 유급처리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유급처리하였으며 행사 참석에 따른 연습경기 일정 및 행사 당일까지 소요되는 경비 즉, 참가비 및 행사용품ㆍ준비용품 등의 비용으로 축구회 및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경비를 제공하였던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지역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개인자격 또는 노동조합 대표선수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반 여건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을 대표한 근로자 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기에 축구경기에 대비한 연습시간 및 행사 당일을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 2005두5246 , 2005-07-14(산재 불인정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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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 부여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구두로도 합의 가능합니다. 미리 대체할 토요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십시오. 즉 해당 토요일 전에 미리 해당 토요일 근무에 대해 고지하시면서 대체 근무할 평일의 요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금주 주중에 휴가를 줄지, 차주 주중에 휴가를 줄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할 문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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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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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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